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난 운전자.
“운전 진짜 뭣같이 하네.”
그리고 앞차를 따라붙으며
쌍라이트를 반복해서 켜고, 경적을 울리고,
차량을 위협할 정도로 바짝 붙기 시작합니다.
그렇다면 이 상황, 보복운전일까요?
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단순히 경적을 한 번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다고 무조건 보복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운전 중 생긴 시비나 분노 때문에 특정 차량을 상대로 뒤쫓아가거나, 진로를 막거나, 급제동하거나,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위협했다면 특수협박·특수폭행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 실제 판례에서도 자동차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‘위험한 물건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